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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

‘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기관
근로기준과
문서번호
근로기준과-294
회시일
2010. 07. 28.
Question

○사실관계 가. 계약내용 - 「방과 후 영어교실 교사계약서」상 수탁자(교사)는 위탁자(사업주)의 회원을 학습관리하고, 관리수수료를 2개월은 기본급 180만원을 지급하고, 3월부터 는 85명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 수 5명 추가시 5만원을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 나. 근무장소:○○초등학교 다. 근무시간 - 13:00~17:15까지 강의를 실시하고 퇴근, 출근시간은 학교 수업시간에 맞 추어 통상 09:00에 출근하라는 김○○(2009.11.17 이사장 취임, 이전 직 책은 본부장임, 이하 “회사”라 함)의 지시를 받고 대부분 09:00에 출근을 하고 있고, 퇴근은 강의시간 종료 후 자율적으로 퇴근하고 있음. 라. 근무내용 - 정하여진 강의시간(13:00 이후) 외에는 주로 오전시간에 출근하여 학부모 상담(전화 상담 및 때로는 방문 상담) 및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학교 에 출근부 제출(1개월 1회) 및 수강신청안내문을 작성(통상 8주프로그램 으로 안내문은 기본 주어진 폼에 문구를 수정하여 해당 학교의 교감선생 의 결재를 받아 시행) 마. 강의교재 선택 및 강의방법 등 - 강의교재의 선택은 강사가 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본인이 선택 한 후 회 사의 허락을 받았다하나, 전화상으로 교재내용을 설명하고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여 짐. - 강의방법에서는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고, 학생들 주말과 제는 통상 잘 아는 다른 강사한테 폼을 받아 사용하였고, 일일과제는 회사 에서 지시하였으나, 과제내용이나 양에 대해서는 강사의 재량으로 하였음. 바. 교육 및 업무지시 - 1월에 1회(2시간정도) 주기적으로 해당 강사들을 상대로 워크샵을 개최, 회 사측에서 강의 노하우, 학부모 상담 기법, 학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 하기도 하고, 여타 강사들이 사례 발표 형식(좋은 교재 추천 등)으로 진행 - 강사들이 여러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성으로 대부분은 회사에서 일괄문자 로 워크샵의 일시를 일시에 통보해주고, 대부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참석을 하고 있으며,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않는다 하여 다른 제재는 없 었음. 사. 업무의 대체성 -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강(휴강)시에 사전에 학생들에게 단체 메일 을 통해 휴강 및 보강을 하게 됨을 알려준 후 회사에 보고(통보)하고, 민 원인의 경우 강의대체를 한 사실이 없으나, 여타 교사들의 경우 개인 휴 가시 지인을 통해 강의대체를 하고, 강의 비용을 직접 대체 강사에게 지 불을 한 사실이 있음. 아. 비품 등 비용의 부담 - 강의에 필요한 비품(마커, 칼, 가위, A4용지 등)은 회사에서 부담 자. 근태관리 및 제재 여부 - 출퇴근시간(09:00~17:00)��� 정하여져 있으나, 강사들의 특성상 출퇴근 관리는 특별히 행해지지 않고, 위 워크샵 개최시 회사에서 출근시간을 지 키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지각 등에 대해 회사에서 제재를 한 사실은 없 으며, 비교적 강사들이 강의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 로 출퇴근 시간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여짐.(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부 늦게 출근한다든지, 출근하여서도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경우 강의시간에 지장 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간 사용) 차. 취업규칙 등 사규 적용 여부 - 달리 취업규칙 등 정하여진 사규가 없음. 카. 강의 외에 사업주 지시업무 유무 - 민원인의 경우 위 김○○(당시 본부장)의 지시로 2009.11월초경에 인천공 항에 가서 원어민 교사를 마중한 사실이 있고, 원어민 교사의 원룸에 침 구 및 가구 등 물품을 구매하여 들여 놓은 후 비용을 회사에서 돌려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학교에 나가서는 수강신청안내문을 2회 정도 출력을 해 준 사실이 있음. 타. 사회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에 의한 학원강사로 총 수입의 3%를 소득세로 납부 ○질 의 「방과 후 비영리단체 영어교실 운영계약서」에 의거 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교 실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위탁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 내 영어교실에서 영어강의만을 진행하여 온 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Answer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 여야 할 것임. ○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 성 여부를 판단컨대, - ①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 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 는 점, ② 일일과제 부여 등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는 점, ③ 매월 고정급을 지급 받고 있는 점, ④ 매월 사용자의 주관하에 학부모 상담, 강의기법, 학생관리 등에 관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참석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의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 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