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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수노조의 한도 적용방법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234
회시일
2010. 07. 28.
Question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용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하나의 법인체로서 하나 의 사업으로 해석할 때, 당사와 같이 각각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조합원 규모를 조합단위가 아닌 사업단위로 산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Answer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하여야 하 녀, 이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그에 속한 모든 사업장· 사업부서의 전체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어야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와 같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고,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 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 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정하 여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수는 독립된 사업장 여부 판단 시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