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별노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소속된 업체들이 분담지급 가능여부
- 기관
- 노사관계법계과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계과-226
- 회시일
- 2010. 07. 27.
◆ “지역 동종업종 노동조합(지역산별노조형태)”으로서 100개의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근로시간면제자(노동조합장) 1명의 급여를 소속된 1개 업체에서 부담하기는 무리이므로 종업원 수 규모별로 3만원~20만원을 100개 업체가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위법성이 있는지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참고〉 단체협약 제8조(조합비의 공제) 갑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노조비를부과기준 익월 20일까지 노동조합에 지급한다.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전체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정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며, 이 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겠음. 2.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100여개의 독립된 사업장(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은 각사업장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에해당하여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