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과
타 지방관서 관할 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 기관
- 산업보건과
- 문서번호
- 산업보건과-161
- 회시일
- 2010. 07. 26.
Question
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화학물질 제조 · 유통업체가 물질 안전 보건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이송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1호) 제12조 제1항 및 동규칙별표 1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별 관할구역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 ·감독시 타지방 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제조 · 유통업체가 물질 안전보건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 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유통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건을 이송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