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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대의원 및 비전임 상집간부에게 유급활동시간 부여 가능 여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84
회시일
2010. 07. 23.
Question

◆ 단체협약 규정에는 대의원(53명) 및 비전임 상집간부(3명)에 대해 매주 3시간씩의 유급활동시간(연간 8,736시간)을 인정하고 있음. 만약 올해 단체교섭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폐사는 조합원수 2,500명으로 10,000시간)외 별도로 현행대로 주3시간의 유급활동시간을 부여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1.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0-39호)한도 내에서 노사 당 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무급이원칙이나 합리적 수준에서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그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이나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의 양태나 유급처리 수준이 (부분)전임 형태의 노조활동에이르는 등 사실상 전임자로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됨 2. 귀 질의와 같이 비전임 상집간부 및 대의원의 조합활동이 당초 단체협약의 취지대로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아니라,규약상 정해진 노조의 총회,대의원회 등의 개최요건 및 실제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전임 상집간부 및 대의원에게 구체적 사용 용도도 정함이 없이 고정적, 주기적으로 매주 근무시간중 3시간씩(연간 약 8,736시간)의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는 부분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