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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멍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유급인정 가능여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72
회시일
2010. 07. 21.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 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 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를 명시하 고 있음. 향후 근로시간면제 관련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노동조합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근로시간면 제한도 외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각종 활동에 대해 유급 인정을 요구할 경우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nswer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구정에 의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원회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때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동관계 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그에 필요한 활동시간을 보장한 것임.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하이야 하며,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 여야 할 것임 따라서 특별한 사징이 없는 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징함이 원칙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