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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과

교원노조가 각급학교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노조 활동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직접 응할 의무가 있는지

기관
공무원노사관계과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74
회시일
2010. 07. 16.
Question

○○교원노조는 교육부와 교섭개시를 앞두고 각급학교에 “2010 ○○교원노조-교과부 단체교섭 요구안을 위한 교사 및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협조” 공문을 보내 “교원노조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여 교섭요구안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학교의 교사, 학부모에게 회람, 연수나 회의 시 전달 등을 통해 실시안내 및 방법을 홍보해 주라”고 하고 있음 - 현재 교원노조는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어 학교단위에서는 교원 노조와 학교장이 공식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가 각급학교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노조 활동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Answer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교원 노사관계의 단체협약 당사자는 전국단위 노조의 경우에는 교원노조와 교육부장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원노조와 당해 교육감임 - 따라서,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의 당사자 지위를 갖지 아니한 학교장을 상대로 직접 문서로써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학교장이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