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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2)

기관
임금복지과
문서번호
임금복지과-1649
회시일
2010. 07. 02.
Question

임원이라 하더라도 당사 이사의 업무 권한 및 성격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판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회사의 성격 : 특별법에 따른 사단법인 ○ 의결기관 : 대의원회(이사장 및 직책에 따른 37인), 운영위원회(이사장 및 대의원회 위촉자 3명) ○ 집행기관 : 이사회(이사장, 이사5인, 감사)로 투자기관의 선정, 예비비 지출, 계약에 관한사항, 본부장 이상의 채용에 관한사항, 운영위원회 부의 안건, 이사장 및 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을 결정하여 집행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이사가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라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