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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고정 초과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310
회시일
2010. 07. 02.
Question

1.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전 생산직으로 근무시 1일2시간 월50시간 연장근무와 20시간 정도 야간근무를 하여 수당을 지급해 왔음. 이러한 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되었을 때 월 50시간 연장수당과 월20시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도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지 2. 또는 현재 생산직 평균 연장근로 60시간, 야간근로 30시간 정도하는데 현장근로 평균치인 연장 60시간 야간 30시간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Answer

1.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규율하는 바가 없으며,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2.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장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고정 초과근로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