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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보호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 중 “일반소비자용 제제”의 범위

기관
근로자건강보호과
문서번호
근로자건강보호과-1545
회시일
2010. 06. 25.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명시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는 물질 및 학교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제, 소독용 락스, 염소제제, 알콜소독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Answer

시행령 제32조의 2제11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용 제제”는 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임. 동 규정은 입법 취지상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제품”으로 해석함 해당 화학제품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 화학제품으로서 판매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용 화학제품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임 ※ 구체적인 예로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 안전 확인대 상공산품”으로 규정된 “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 유연제)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경우 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페인트, 윤활유 등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라도 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인 경우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제품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