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복지과
기금원금이 자본금의 50% 초과 시 사용방법
- 기관
- 임금복지과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919
- 회시일
- 2010. 05. 13.
Question
기금원금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원금을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조성된 기금원금이 회사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서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출연금의 100%를 목적사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현행 제46조제4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시 100분의 80)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과 조성된 기금원금(기본재산)이 기금을 설치한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조성된 기금원금(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점 이후부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