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
- 기관
- 근로기준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과-919
- 회시일
- 2010. 04. 30.
○사실관계 ·발주자:(주)○○건설 ·공사명:○○아파트 주민센터 내부공사 ·원수급인(이하 “갑”이라 함) - 건설업 면허를 “병”으로부터 대여 받아 (주)○○건설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였음.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함) - 건설업 면허가 없으며, “갑”과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 결함. ·면허대여업체(이하 “병”이라 함) - “갑”에게 면허를 대여 함. ·“갑”은 “을”과 구두로 동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을” 은 근로자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 ·“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하였고, “을” 소속 근로자들은 “갑” 과 “을”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함. ·이에 대하여 “갑”은 공사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갑”의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임금지급의 책임이 없다고 하며, “을”은 공사금액을 모두 받지 못하였으므로 “갑”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함. ○질의(“갑”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함)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연대책임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 “을”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갑”(직상수급인 이자 원수급인)에게 임금지급 연대책 임이 발생하는지? 2. “갑”에게 명의를 대여한 “병”에게도 임금지급연대책임이 발생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 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 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 - 여기서 ‘직상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 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 리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건 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은 자로 같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 상위 수급인 중에서 같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건설업자가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 수급인에 해당된다고 보 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