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지도과
굴절식 크레인 안전인증 대상 여부
- 기관
- 안전보건지도과
- 문서번호
- 안전보건지도과-792
- 회시일
- 2010. 04. 22.
Question
한국○○공단에서 운용 중인 굴절식 크레인 20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6847호, ‘02.12.30개정) 전 및 이후 설치된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안전 인증 의무자
Answer
귀공단에서 설치하여 사용 중인 고정 크레인은 종전 설계검사 · 완성검사 및 현재 안전 인증 대상(정격 하중 0.5톤 이상)으로서, 설계검사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기구 및 설비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함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설치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을 포함)하는 자이며, 단, 법률 제684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03.7.1) 전 설치된 크레인이 주문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주문되지 않았다면 제조 또는 설치한 자가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