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조정조서에 의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기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문서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
- 회시일
- 2010. 03. 09.
□ 질의요지 해고무효확인등 소송 조정조서에 의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정정 가능 여부 □ 질의하게 된 배경 관내 사업장 및 해고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등 소송 조정조서에 의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함 □ 질의내용 ○○○○○○(주)에서 해고된 ○○○(******-*******) 등 13명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 및 계약해지는 무효이고 복직시키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이 있었던 바, 이후 근로자들은 원직 복직되지 않았고, 각 20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부는 10개월, 일부는 18개월 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함 이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10개월 내지 18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그것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정정해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함 □ 검토의견 해고무효판결을 받고 수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제공 대가가 아니고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할 수 없음 해고처분은 무효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근로를 할 수 없었던 일정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해야 함 (지)청 의견 : 갑설
고용보험법제14조에 의해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이란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며 이직일은 같은 법 제2조에 의해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결과로 해고가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원직복직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된 날을 고용관계가 끝난 날로 보아 그 날이 이직일이 되며 상실일은 그 다음날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임금이 아닌 합의금 명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지청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