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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

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 등 지원 가능여부

기관
임금복지과
문서번호
임금복지과-61
회시일
2010. 03. 05.
Question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당사 직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관련하여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Answer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업주가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외의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