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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관계과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의’가 단체교섭에 해당하는지

기관
공무원노사관계과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243
회시일
2010. 02. 08.
Question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규정된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의’가 단체 교섭에 해당하는지

Answer

���체교섭의 대상은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 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의 대상은 “교섭내용·교섭 일시 및 장소 등”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