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 기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문서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334
- 회시일
- 2010. 01. 20.
□ 질의 요지 A는 00맨션및상가재건축조합의 등기이사(2005.11.11)로 등재된 가운데 2005.10.6일 관리처분(시공사:00사)이 실시되어 상근임원(총무로 선출, 조합장과 총무는 상가와 맨션에서 교차로 선출함)으로 선출되어 매달 150만원의 보수를 지급(2006.3월부터 경비지원 결정)받으며 고용보험에는 2006.7.1일자 취득되어 있었으나, -시공사의 부도(2007.12월부로 경비지원 중단, 2008.1.3.부도)로 인해 경비지원이 끊어지고 이후 조합내부의 문제로 인해 후임 총무가 선출되지 않은 채 지속돼 왔으며, 2009.9.1 대의원회의에서 비로소 새로운 임원진이 꾸려졌으며 이로 인해 A와 조합 측간의 A의 고용보험 상실일을 두고 다툼이 있는 바 -조합 측은 2년 임기 만료이자 시공사 부도로 인해 경비지원이 끊긴 2007.12월임을 주장하고, A는 보수지급은 중단되고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총무가 선출되지 않아 연임을 한 것이므로 대의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총무가 선출된 시점인 2009.9.11일임을 주장하고 있음. -2008. 8월경 부가세환급금이 조합에 입금되었으나 당시 조합장과 총무(A)가 총회도 없이 자신들의 보수(2008.1월~8월)로 가져갔으며, 조합 측에서는 앞으로 법적 환수 조치 할 예정이라 하며, -또한 임원의 임명.상실.보수.권리와 의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대의원회의(정관에서 규정)에서 부도난 후로부터 A의 보수지급이 중단됨을 결정함 위와 같이 A와 조합측이 상실일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으나 A의 근로자성 자체가 모호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 관련자료 및 해당 조합의 정관 2003년 재결 제105호, 「2003-103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취소 청구」 -○○시 소재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공동사업자로서 총무이사로 선출되어 근무 중 사업이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지휘·감독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68207-527, 2003.4.29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 -조합장의 업무를 보좌· 분장하고 있다면 고정적인 보수가 지급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고용보험법 질의회시집(1995~2005) 「재개발건축조합의 대표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증 상의 57명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조합의 대표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 “대표를 변경하거나 휴업신고를 하기 전에는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는 보기 곤란하다(인트라넷, 1999.10.16)” 결론 해당 조합의 정관 -제17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검토 의견 A는 비록 보수를 받는 상근임원(총무)으로 선출되어 근무했다고 하나 해당조합의 등기이사로 일종의 공동사업자적 성격이 있으며, 상가와 맨션에서 조합장과 총무를 견제하여 선출하는 점, 위 재결과 질의회시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고정적인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봄. A는 조합의 총무로서 조합장의 업무지시와 결재를 통해 업무를 해 왔음을 주장하고, 상근임원과 유급직원에 대한 보수를 정관에 따라 지급하여 왔으며, 당시 조합장 등이 총무의 근무사실에 대해 입증하고 있고 대의원회의에서 수차례 A의 보수에 대해 임금 문제로 논의 하였던 점을 감안한 경우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봄. 청(지청) 의견 ▷ 갑설 -A는 조합의 총무로 조합장의 업무상 지시 또는 결재를 받아 일 해왔음을 주장하지만 상가와 맨션에서 조합장과 총무를 교대로 선출해 옴을 볼 때 직속상하관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정관에서 상근임원과 유급직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고는 하나 조합구성원 자체가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구성원들이 선출한 임원(조합장, 총무) 또한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볼 때 갑설이 맞다고 판단됨 【참 고】사실관계 조사 내용 1. 조사 목적 「00맨션및상가재건축조합」에서 이직한 A(000000-0000000)가 우리센터를 방문하여 회사쪽에서 상실신고서를 제출해 주지 않고 있으며 상실일도 허위로 하려고 한다는 민원을 제기함. 【요점】 위 민원의 경우 시공사 부도(2008.1.3일자)로 인해 조합이 전 조합장 측과 신임 조합장 측으로 나뉘어 다투고(시공사 부도 이후 임금지급관계, 부가세환급금 부당사용관계, 대출금 및 미납금 관계 등) 있는 실정으로, 신임 조합측은 시공사 부도 이후에는 지원 경비가 없으므로 임금도 없으며 000의 상실일도 2008.1.3일 부도 당시임을 주장하고, 전 조합측인 000은 임금지급은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일이 2009.9.11일까지이므로 상실일은 2009년 9월11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조사 대상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00맨션및상가재건축조합 - 소 재 지 : ○○시 0구 00동 - 대 표 자 : □□□ - 고용보험성립일 : 2006. 7. 1. 나. 민원인 - A(000000-0000000) -「00맨션및상가재건축조합」의 총무(취득일:2006. 7. 1 ~ ) 3. 조사 경위 2009. 10. 19 민원인 A가 전화상담 후 우리센터를 방문하여 회사쪽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상실일(A 주장:2009.9.11)도 허위로 하려 한다고 민원을 제기함. 2009. 10. 23 사업장에 유선 연락하여 상실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요청」공문 발송(기업지원과-10198, 10.23) 2009. 10. 30 위 사업장의 신임 조합장(000), 부조합장(000)이 방문하여 A의 상실신고서(사측 주장 상실일:2007.10.6, 3차 임원 임기만료일)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함. 2009. 11. 4 다시 민원인 A이 직전 조합장인 000(사퇴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아직 대표자 변경 등기를 하지 못하여 등기상 대표로 되어있음)를 대동하여 우리 센터를 방문, 사측의 주장을 반박함. 4. 조사 내용 가. 사측 OO맨션및상가재건축조합」주장(신임 조합장 측) 재건축조합은 2000년 7월.11일자로 0구청에서 인가 받고 조합장과 총무는 임기 2년으로 조합원 가운데 선출해왔으며 2006.7.1일(A의 취득일) 이전까지는 조합장과 총무 모두 건축주로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일해 왔으며, 새로운 시공사 00000와 계약하여 2005.10.6일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2006.3월부터 조합장과 총무에게 월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2004.1월 ~ 2005.7월까지도 시공사(00건설(주))와 계약하여 약6개월간 42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당시에는 임금지급 안함). ※ 2000.7월부터 2년마다 조합장과 총무는 1차: △△△(조합장), A(총무) 2차: A(조합장), □□□(총무) 3차:◇◇◇(조합장), A(총무) 이었으며 3차 조합장 ◇◇◇는 2006.3.2일자로 해임. 잔여임기(2007.10.6일까지)는 □□□가 조합장을 역임함. 2007.12월부로 시공사로부터 경비지원이 단절되고 2008.1.3일자로 최종 부도가 남으로 인해 월 보수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2008.8.24일경 부가세가 환급(조합원 전체의 재산)되어 회사로 입금되었으나 조합장과 총무가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고 자신들의 임금으로 사용하였으며(관리처분총회-2005.10.6일자, 재건축조합규약제26조) 4대보험료도 임의로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후 환수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함. ※「00맨션및상가 재건축조합 관리처분총회 -2005.10.6일자-」 제출 ※ 재건축조합규약 제출 2009.10.9일 조합의 이사 대의원회의를 통해 A의 고용보험 상실일에 대해 논의하여 부도난 날로부터 급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 찬성 가결하였음. ※ 2009.10.9일자 「00맨션및상가 이사 대의원 회의록」 제출 나. A의 주장(전임 조합측) 신임 조합장측에서는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임기만료인 2007.10.6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날 이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수차례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개최하지 못했고(신임 조합장 측에서는 방해가 있어 총회를 열지 못했다 함) □□□ 조합장이 일신상의 문제로 사퇴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이 선임될때에도 여전히 일을 해왔고 새로운 총무가 총회로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계속적 유임이라고 주장함(신임 조합장 측에서는 시공사 부도(2008.1.3) 이후에는 지원금이 끊겼으므로 이후 근무는 조합원으로서의 자원봉사 일뿐이라고 주장함). 2008.9.30일 대의원 회의에서 자신의 임금관련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당시 감사인 ◁◁◁(현 신임조합장)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8월까지 받아간 임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는 언급도 없었으며 “인건비 지급이 최우선”이라는 발언을 하였고, 다른 대의원의 “8월까지의 임금은 받았으니 시공사가 새로 선정되면 나머지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자”라는 의견에 본인도 동의하여 2008.8월 이후 임금수급은 차기 집행부 인계시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으며(8월까지 받은 임금은 정당함을 주장), 당시 조합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던 OOO 또한 임금지급관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함. ※ 11.4 유선통화-▽▽▽(당시 조합장 직무대행) :2008.9월 □□□ 조합장 사퇴 이후 약 1년 정도 대행을 했으며, A의 경우는 현재 고용보험이 납입된 것까지는 근무사실(2009.9.10일자)을 인정해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함. ※ 2008.9.30일자 「OO맨션및상가 이사 대의원 회의록」 제출 A와 동행하여 온 □□□(전임 조합장이자 현재 법적인 조합장-2008.9월부터는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2009.9월 신임 조합장 선출 이후 아직까지 등기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임-신임측에서는 전임측들이 구청에 몰려가서 농협 대출관련으로 등기변경을 방해하고 있다고함)는 본인은 2008.9.24일자로 사임을 했지만 A는 그 이후에도 조합의 총무로서 총회 준비 및 기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은 조합원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A의 상실일은 2009.9.1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의 의견진술서 제출(2009.11.4) 조합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은 받지 않기로 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일 조차 2007.10.6일자(3차 임기)로 잡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신임 조합장 측에서는 처음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가 응하지 않았고, 상실일을 2009.9.11일로 할 경우 이후 A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총회를 거쳐 임금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의 상실일을 시공사의 부도시점으로 한다고 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 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 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조합 총회에서 선출되고, 일정한 임기를 가지며,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포괄적 업무 위임을 받고 조합장의 업무를 보좌.분장하고 있다면, 설사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조합업무의 집행을 위임한데 대한 보수로 봄이 타당하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의상 재건축 조합의 총무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조합장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고 그 대가로써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