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업무 담당자가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서번호
- 공무원노사관계과-39
- 회시일
- 2010. 01. 12.
A기관에서는 식품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은 공무원의 경우 모두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의 경우만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3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수사업무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의 단속업무도 수사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에 대하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호‘다’목에서는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 중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임 - 따라서, 귀 질의의 원산지 표시 등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에 대하여 - 공무원노조법상 “수사업무”라 함은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범인의 검거 및 조사,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서 귀 질의의 대상 공무원이 공무원노조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업무와 관련된 법령·규정, 실제 업무 수행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귀 질의서 상의 과태료 처분 등의 경우는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행하는 법집행의 일환으로서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