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지도과
가설울타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 기관
- 안전보건지도과
- 문서번호
- 안전보건지도과-4822
- 회시일
- 2009. 12. 31.
Question
1. 가설 울타리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산업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인지 ○ 목적 외 사용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조정이 되는지 ○ 목적 외 사용 시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Answer
1.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 울타리는 현장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용도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 발주자는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시 감점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