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자가 노조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노조 탈퇴 지시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서번호
- 공무원노사관계과-231
- 회시일
- 2009. 12. 15.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대상임에도 임원으로 활동하는 자에 대해 노조에서 탈퇴 하도록 지시하고 탈퇴여부를 확인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해당하는지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대상임에도 임원으로 선출된 자를 노조 가입이 가능한 직위로 인사조치(전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에 대하여 - 귀 질의의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라면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입후보 자격이 없다 할 것이며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에 대하여 - 또한, 귀 질의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대상자가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기관장이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노조를 탈퇴하도록 지시하고 탈퇴 여부를 확인 하는 등 공무원노조법령상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에 대하여 -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자의 임원 선출에 대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과는 별개로 대상자를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직위로 인사발령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법상에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전보)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