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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

사업 합병에 따라 기금법인을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하는지

기관
임금복지과
문서번호
임금복지과-3345
회시일
2009. 12. 14.
Question

A사와 B사의 사업합병시 각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또한 A사와 B사가 최종 합병된 법인은 합병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액을 어떻게 결정해서 운영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A사(주식회사)와 B사(주식회사)가 사업합병을 결의하고 인사ㆍ노무ㆍ회계 및 사업장의 분리 없이 A사가 B사로 흡수합병됨. 기존에 A사(근로자수 1,000여명, 노조원수 300여명)는 A사의 노동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년 세전순이익의 5%를 의무출연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B사(근로자수 1,000여명, 노조원수 300여명)는 B사의 노동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년 노사협의를 거쳐 출연액을 결정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함.

Answer

귀 사와 같이 A사와 B사 두 개의 사업이 B사로 흡수합병되어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이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의 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의결을 거쳐 B사 기금으로 합병하여야 함. 합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현행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현행 제45조)에 따라 합병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