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복지과
사업 합병에 따라 기금법인을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하는지
- 기관
- 임금복지과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3345
- 회시일
- 2009. 12. 14.
Question
A사와 B사의 사업합병시 각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또한 A사와 B사가 최종 합병된 법인은 합병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액을 어떻게 결정해서 운영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A사(주식회사)와 B사(주식회사)가 사업합병을 결의하고 인사ㆍ노무ㆍ회계 및 사업장의 분리 없이 A사가 B사로 흡수합병됨. 기존에 A사(근로자수 1,000여명, 노조원수 300여명)는 A사의 노동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년 세전순이익의 5%를 의무출연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B사(근로자수 1,000여명, 노조원수 300여명)는 B사의 노동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매년 노사협의를 거쳐 출연액을 결정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함.
Answer
귀 사와 같이 A사와 B사 두 개의 사업이 B사로 흡수합병되어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이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의 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의결을 거쳐 B사 기금으로 합병하여야 함. 합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현행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현행 제45조)에 따라 합병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