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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도과

방염천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기관
안전보건지도과
문서번호
안전보건지도과-4307
회시일
2009. 11. 24.
Question

플랜트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염천막과 현장 내 보관 중인 자재에 덮는 방염천막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귀질의의 방염천막이 설계 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용접 작업 중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화재 예방 시설로 보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자재를 덮는 방염천막은 근로자의 보호보다는 자재의 보호를 위한 용도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