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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정책과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기관
고용차별개선정책과
문서번호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
회시일
2009. 11. 10.
Question

대형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현장의 무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감시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안전보조원)을 활용하고 있는 바, 1안전감시단 제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위반이 되는지 2위반이 된다면 안전감시단과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3안전감시단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귀하께서는 대형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현장의 무재해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안전보조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안전감시단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법」에 따른 도급계약 등 근로자 파견계약 이외의 다른 형태의 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구체적이지 않고, 또한 안전 감시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만약 귀하께서 체결한 계약이 그 명칭 또는 형식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파견법」을 적용하게 됨.(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또한 「파견법」이 적용되는 경우, 「파견법」 제5조제3항제1호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안전감시단(안전보조원)의 업무가 건축현장에서의 시설물 설치 등 현장의 업무와 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동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파견법」을 위반하게 됨. 한편 귀하께서 적시한 ‘안전감시단’이 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감시단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