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지도과
‘통로용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
- 기관
- 안전보건지도과
- 문서번호
- 안전보건지도과-4086
- 회시일
- 2009. 11. 02.
Question
현재 당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로용 작업 발판”은 재질 향상으로 인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안전인증 기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바닥판 두께 규정(1.1㎜ 이상)을 미달하여 현재 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규정과는 별도로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안전 인증 기준에서 두께 규정을 고려한 성능 기준은 순수한 바닥재의 성능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외관 특성만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두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바닥재 성능을 보강한 기술기준으로 개정 중에 있음 하지만, 당사 제품은 현재 서면 심사만을 완료한 상태이고, 최종 제품이 적합을 받은 서면 심사와 의도면과 불일치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 인증에서 기술능력 · 생산체계 심사 없이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음 이에 기술능력 · 생산체계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으며, (사)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기술적 검토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선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요건을 안전인증기관과 협의하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