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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용권자가 노동조합 전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공공노사���계팀-418
회시일
2009. 10. 19.
Question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임용권자가 노동조합 전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Answer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이하 ‘전임자’라 함)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임용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노조 전임자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임용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관의 인력운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가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단체협약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의 체결권자와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전임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