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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정책과

- 최초 노사협의회 : 2006.8.23(근로자위원 참석자 : 노동조합 간부)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2007.6.28(주요내용 : 위원 임기 2년, 위원수 3인~5인) -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통보한 근로자위원 현황 ·2007.7.2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6명 위촉 ·2007.10.10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7명 위촉 ※ 노조 분회장이 7.2 위촉한 근로자위원 중 노조탈퇴자 3명 해촉 ·2008.11.28 노조 간부 1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2009.3.23 노조 간부 2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수 시기 : 2007년 5월~2008년 8월 질의1)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 질의2) 위 자료로 합법적인 근로자위원은 어느 시기에 위촉된 자이고,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질의3)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후 노조��� 탈퇴한 자가 본인의 포기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해촉하였고, 이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해촉된 근로자위원 임기는? 질의4)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간부가 근로자위원으로 2006.8.23 개최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항의 법적 효력은? 질의5)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은 3명~5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까지 합법이든 불법이든 근로자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통상 사측 위원은 3명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근로자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답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규정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컨대,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던 최초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투표에 따라 위원을 선출했어야 적법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었을 것임 -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임되므로, 만약 최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선임되었고, ‘07.5월 과반수 노조가 된 이후 그 해 7.2일에 당해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다면, 동 근로자위원들이 적법한 위원이며 그로부터 3년간의 임기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근로자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는 사유로 당연히 근로자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동 위원의 임기는 질의1)과 같이 위촉된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바, 위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합의·결정한 내용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다만, 노사교섭은 과반수 미만 노조와 사용자간에도 실시될 수 있으므로 동 노사합의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했다는 의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을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의거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협의회의 위원의 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사업장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협의회규정에 따라 3명 내지 5명 범위내에서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 (노사협력정책과-2871, ’09.7.29) 3. 노조측 2차 질의

기관
노사협력정책과
문서번호
노사협력정책과-3576
회시일
2009. 10. 05.
Question

● 당사는 2006.5.31. 과반수 미만 노조 분회가 출범하여 과반수 미만인 분회에서 2006.8.23. 첫 노사협의회를 분회임원 4명과 회사측 2명이 진행, 2007년 1분기에 분회 임원 1명이 퇴사하고, 사무장이 사임하여 대의원 2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노사협의회 진행, 2007년 2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2007.6.28), 노조는 2007년 3월 과반수 노조가 되었고 2007.10.9. 과반수 노조인 상황에서 대의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 7명 위촉(노사협의회 운영규정상 위원은 노사 각 3명~5명으로 되어 있으나 주야 맞교대 조건에서 5명의 근로자위원 참석을 보장하고, 노조 간부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1년 주기로 근로자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 7명의 근로자위원 위촉) 질의1) 2006.8.23. 과반수 미만 노조 분회에서 노조 간부회의를 통해 위촉한 근로자위원 자격의 적법 여부는? 질의2) 2007년 과반수 노조가 된 상황에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제정되기전 간부회의에서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적법여부와 적법하다면 임기는? 질의3) 과반수 이상 노조가 된 상황에서 2007.10.9 대의원회에서 5명의 근로자위원을 해촉하고 7명의 근로자위원을 새로 위촉하였는데 근로자위원 7명의 임기는? 질의4) 2007.10.9. 대의원회에서 해촉된 근로자위원중 1명은 2007년 9월 2기 노조 분회 임원선거에서 낙선하여 근로자위원에서 해촉된 자이고, 또 다른 1명은 대의원으로써 동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해촉을 결정한 자이고, 또 다른 1명은 07.10.9 대의원회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2008년 7월 노조를 탈퇴하고 노조 임원을 사퇴한 자로 당연히 근로자위원도 사임한 것으로 인식하여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들 3명이 근로자위원 임기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적법성 여부는?

Answer

○ 위 질의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회시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참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1, 2에 대하여 - 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살펴볼 때, 2006.8.23. 최초 노사협의회 당시 구성된 근로자위원 4명(권○○, 이○○, 채○○, 이△△)은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조에서 위촉한 자들로서 적법한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됨 한편, 2007.7.2. 근로자 과반수 노조에서 대의원회를 통해 위촉한 근로자위원 6명(권○○, 채○○, 김○○, 기○○, 박○○, 최○○)은 적법한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임 ○ 귀 질의 3. 4에 대하여 - 2007.10.9. 근로자 과반수 노조에서 임원 선출로 인하여 대의원회를 통해 해촉한 근로자위원 3명(기○○, 박○○, 최○○)과 위촉한 근로자위원 7명(권○○, 김△△, 문○○, 김○○, 이□□, 이◇◇, 이▽▽)의 경우 노조 임원 선출이라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조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위·해촉한 것이라면 적법하다고 할 것임 한편, 2007.7.2 위촉된 근로자위원 ‘채○○’의 경우 같은해 10.9 대의원회를 통해 해촉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2007.10.9 대의원회를 통한 위?해촉이 끝난 시점에서 볼 때적법한 근로자위원은 ‘권○○’, ‘김△△’, ‘문○○’, ‘김○○’, ‘이□□’, ‘이◇◇’, ‘이▽▽’, ‘채○○’ 등 8명이라고 판단됨 - 이 중 , ‘ 이 ◇ ◇ ’ 는 임기 중 퇴사하였으므로 근로자 위원자격이 상실되었고, ‘이□□’와 ‘이▽▽’의 경우에도 임기 중 근로자위원직을 사임하였다면(사임여부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위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근로자위원은 설사 과반수 노조에 의해 위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리상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사용자위원이 아닌 근로자는 누구나 선임될 수 있는 것이므로, ‘김○○’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임기 중 노조를 탈퇴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위원직을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임기기간 동안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단됨 - 위 8명의 위원 중 임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5명(권○○, 김△△, 문○○, 김○○, 채○○)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권○○, 김△△, 문○○, 김○○ : ’07.10.9부터 3년간 ·채○○ : ’07.7.2부터 3년간 ○ 기타 참고사항 - 아울러, 귀하의 질의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귀하의 회사에서 질의(’09.7.8)한 내용 중에 최근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적법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노사협의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람 - 2008.11.18. 위촉된 ‘문▲▲’와 2009.3.23 위촉된 ‘김▲▲’, ‘정▲▲’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조인 상태에서 위촉되었으므로 적법한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