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정책과
훈련교사가 '훈련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훈련교사 자격정지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기관
- 직업능력정책과
- 문서번호
- 직업능력정책과-2886
- 회시일
- 2009. 09. 15.
Question
훈련교사가 훈련생이 출국으로 불출석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훈련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정지 요건인 ‘업무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nswer
훈련교사가 훈련생이 출국으로 불출석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훈련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에 따라 “계약해지 및 위탁제한”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훈련교사가 법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소 등)제1항 제3호의 ‘업무 수행을 게을리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