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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도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여부

기관
안전보건지도과
문서번호
안전보건지도과-3375
회시일
2009. 09. 03.
Question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크레인에 대해 ’03.7.7. 삭제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의 계속 적용 여부

Answer

03.7.7. 삭제된 종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 사항은 법률(제6847호, ’02.12.30)에 상향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종전 회 시 내용(산안 68807- / ’ 95.1.8)처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이지만 원자로 내에서 원료 봉과 직접 반응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된 크레인에 한해서 현행 안전인증·안전검사의 적용이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