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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

법 위반 사항 조사 중인 학원이 폐업 조치하고, 대표자를 변경하여 학원으로 재등록한 경우에 교육훈련실적 등 승계 여부

기관
인적자원개발과
문서번호
인적자원개발과-1378
회시일
2009. 08. 19.
Question

학원의 대표자는 “A”이나 실제는 “B”가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 위반사항 조사 중에 기존의 학원은 폐업하고 실제 운영자 “B”의 남편(기존 학원의 부원장)을 새로운 대표자로 학원등록을 한 경우, 새로이 설립한 학원의 명칭, 근로자, 시설 등이 변동 없는 경우 기존 학원의 행정처분 효력이 새로운 학원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Answer

훈련시설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훈련시설의 대표자만 변경되었다면 변경전 훈련시설이 실시한 교육훈련실적(훈련실적, 평가등급, 지도점검에 대한 책임 등)도 변경후 동 시설에 포괄승계된다고 사료됨(훈련기관 대표자 교육훈련경력 승계 관련 지침 변경 참조(구직자능력개발팀-853,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