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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

사업주 양성훈련 과정 운영상 문제로 훈련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훈련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기관
인적자원개발과
문서번호
인적자원개발과-1281
회시일
2009. 08. 11.
Question

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A는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위탁을 받아 채용예정자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나, 훈련과정 운영상 문제로 훈련비용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A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훈련비용이라 함은 훈련에 따른 훈련비 뿐 아니라 숙식비, 훈련수당 등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모든 지원금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