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련교육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하는지?
- 기관
- 근로기준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과-2950
- 회시일
- 2009. 08. 11.
1. 배 경 - ○○시학생교육원은 ○○시 각급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심신수련과 야외교육을 통하여 공동체의식과 극기심을 함양하고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 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 시교육청 소속기관임. - 위 기관에서 행하는 학생수련교육활동은 수련교육활동 특성상 정규근무시간 이외(18:00∼22:00) 및 공휴일(06:00∼22:00)에도 실시되고 있어 이를 담당 하는 수련교육요원(수련지도사) 및 지원요원(간호사, 조리종사원)의 연장근 로가 불가피함.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의해 연장근로 시간에도 불 구하고 동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2호의 ‘교육연구 및 조 사사업’에 해당한다면 현재 근로자들도 이를 원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 의를 통하여 연장근로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시학생교육원이 실시하는 학생수련교육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 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2호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에 해당되어 수련교육 요원(수련지도사) 및 지원요원(간호사, 조리종사원)이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공중생활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특정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 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 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수행 업무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 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시 각급 학교 학생들이 심신수련과 야외교육을 통하여 공동체의식과 극기심을 함양하 고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 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 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교육연구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연구개발업(70)을 참 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