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개선정책과
근로계약 갱신 일 이후 55세에 도래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 기관
- 고용차별개선정책과
- 문서번호
- 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 회시일
- 2009. 07. 28.
Question
「기간제법」 시행 후 최초 근로계약 갱신일인 2008.1.1. 당시에는 55세 미만이었으나, 2009.1.1. 갱신시점에는 55세에 도래한 경우, 2010.1.1.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 간주시점에 55세 이상이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조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는 55세미만이었으나, 2년을 사용한 후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 시점에는 55세 이상인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