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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실업급여과

동거친족(배우자)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질의

기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문서번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회시일
2009. 07. 27.
Question

□ 사실 관계 ○○구 ○○동 소재 A사는 1991.11.1.부터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였고, 사업주 H(남, 45세), 부인 甲(여, 41세), 대표자의 친누나 乙(여, 55세, 별도거주) 외에 간헐적으로 1~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여 상시 4~5명의 인원이 일을 하고 있었음. 사업주 H의 부인인 甲은 2001.1.3.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8.12.31. 상실처리 되었고(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같은 날 상실) 2009.4.24 우리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 A사의 대표자 H(남편)를 상대로 甲의 피보험자격 적격여부에 대하여 유선통화, 자료제출, 서면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배우자 甲을 면접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하였고, 출.퇴근, 근무 장소, 지휘감독 등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경영이 어려워 강제해고 시킨 것이라고 주장함. 甲과의 근로관계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2008년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이력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임금은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면서 통장사본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상기의 경우 甲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사실 또는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를 증명 가능한 문서에 의해 명확히 입증할 경우 피보험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甲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납부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甲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 “사회통념상 부부는 동업관계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서 여타 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도 임금이라기보다는 생활보조금적 성격이라 할 수 있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국세청에 근로소득 납부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보험자격을 불인정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Answer

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다만,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귀 센터의 질의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고는 하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배우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여부 등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인정여부는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