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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

2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어느 하나의 시설이 위탁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른 훈련시설에 까지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지 여부

기관
인적자원개발과
문서번호
인적자원개발과-1082
회시일
2009. 07. 24.
Question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및 “3개월 위탁제한(기관)” 처분 예정이나, - 해당 시설의 대표자가 별도의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시설의 장소 및 지정받은 시기가 다름)하고 있는 경우에 처분의 효력이 별도의 지정시설에 까지 미치는 지 여부

Answer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지정직업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즉,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전형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시설을 의미하며, 이때 지정(指定)은 사람, 사물, 장소 등을 특정 하는 행위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비록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별도의 장소에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별도의 시설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도 각각의 훈련시설 단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