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과
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대표자 인정 여부
- 기관
- 산업보건과
- 문서번호
- 산업보건과-2922
- 회시일
- 2009. 07. 23.
Question
지정 및 등록 인력 기준에 당해 기관의 대표자도 해당되는지
Answer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산 안법상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의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그 외에 달리 볼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배제하기는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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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등록 인력 기준에 당해 기관의 대표자도 해당되는지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산 안법상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의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그 외에 달리 볼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배제하기는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