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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

기금법인이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기관
임금복지과
문서번호
임금복지과-1151
회시일
2009. 07. 20.
Question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위한 사무직원을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행정을 보고 있는데, 금번 비정규직 기간제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금사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회사와는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또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직원 채용이 가능하다면, 이 직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누구에게 있는지, 5인 미만의 종업원을 둔 사업장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법률조항만이 적용되는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4호(현행 제62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을 할 수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와는 별도로 기금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면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며, 기금에서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규정이 적용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