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관장의 피보험자격 여부
- 기관
- 고용서비스지원과
- 문서번호
- 고용서비스지원과-1730
- 회시일
- 2009. 07. 08.
□ 사실 관계 지자체로부터 위탁되어 운영되는 복지관 관장의 경우 사업주로 인정되어 타 관할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우리 지청(센터)관할 사업장인 ○○○○○에서 ○○구청으로부터 매3년 단위로 위탁을 받아 ○○시의 보조금과 법인 지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취득 가능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해 옴. 사회복지법인 ○○○○○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23조의2와 ○○시 ○○구 구립사회복지관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음.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채용은 사회복지법인 ○○○○○의 인사위원회에 의해 임용되고, 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임금은 ○○시 2008년 사회복지관운영지침 내용 중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기본금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동 복지관의 직원에 대한 신규채용 및 직원의 인사발령은 법인(○○○○○)의 인사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임금도 ○○시 2008년 사회복지관운영지침 내용 중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기본금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법인에서 지급함. 동 복지관의 운영을 위한 정부보조금은 법인(○○○○○)에서 직접 수령하여 복지관에 전달해주고 있으며,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법인(○○○○○)으로부터 수시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관공서나, 공동 모금회 등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결과보고, 외부공모를 통하여 복지관에 지원을 받는 경우, 추가 사업이 발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할 시에는 법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고 있음. 동 복지관의 관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사업장카드상의 사업주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등록되어 있음. □ 질의 내용 및 의견 ○○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가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바, 복지관의 관장의 경우 법인(○○○○○)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임면되어 법인(○○○○○)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복지관의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는 법인(○○○○○)의 운영내부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바 법인(○○○○○)과의 사용종속관계로 인정하여 피보험자격을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법인대표)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업주(시설이 법인이 아닌 경우)또는 사업경영담당자(시설이 법인인 경우)로 규정하는 바, 사업자등록증상 사회복지법인 ○○○○○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주로 등록되어있는 관장을 동 복지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하는 시설장으로 인정하여 피보험자격 적용제외 대상으로 봄이 타당. 갑설
보육시설 또는 복지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수탁업체가 시설의 원장을 임명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장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동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원장과 수탁업체 대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