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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보다 유리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노사협력정책과-2541
회시일
2009. 07. 02.
Question

○○부 소속기관인 ○○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소속 공무원의 신분은 공무원 에서 법인 소속 직원으로 전환될 예정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보다 유리한 내용 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관련 조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지 현재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설립되는 민간 노동조합에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

Answer

에 대하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고용승계와 같은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이 법령에 의해 규정된 내용에 반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보다 유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내용이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정부교섭대표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당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에 대하여 -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간에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취소, 해제 및 해지, 당사자의 변경 등 원인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의료원이 국립○○의료원으로 법인화됨으로 인해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