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복지과
콘도미니엄 건립 재원
- 기관
- 임금복지과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799
- 회시일
- 2009. 06. 30.
Question
기금협의회 의결로 휴양시설(콘도미니엄등) 신축 건립재원으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 가능한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4조(현행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현행 제26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건립할 수 있으며, 휴양콘도미니엄 건립을 위한 재원은 동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의거 기금의 수익금과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따라 2009년4월1일부터 2010년3월31일까지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범위내에서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