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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

기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지

기관
임금복지과
문서번호
임금복지과-754
회시일
2009. 06. 26.
Question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현행 제62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우리사주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하여 사내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출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