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과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 기관
- 근로기준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과-1967
- 회시일
- 2009. 06. 12.
Question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임. 시행령 제7조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음. 만약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로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파업참가자들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Answer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이 때 “근로자의 연인원”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게 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