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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

우편원격훈련기관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2개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사무실 2개의 전용면적이 각각 66㎡ 이하이나 합계가 66㎡ 이상인 경우 과정인정 요건 충족 여부

기관
인적자원개발과
문서번호
인적자원개발과-260
회시일
2009. 05. 25.
Question

우편원격훈련기관 A는 사무실 2개소(전용면적 각 49.02㎡, 22.88㎡)를 확보하고 있는바, - 공간이 다른 두개의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합하여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사무실 전용면적 66㎡ 이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nswer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0)」 제4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에 따라 우편원격훈련과정(위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훈련시설로서 갖추고 있어야 함 - 상기규정은 훈련시설로서 사무실에 대하여 전용면적 66㎡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동 전용면적이 반드시 1개의 사무실로서 독립적으로 확보되어져야 한다고 제한하지 않음 - 한편, 동 요건에 관한 규정이 우편원격(위탁)훈련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을 정하여 부실 기관의 시장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편원격(위탁)훈련기관의 사무실이 반드시 1곳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