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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

건설기계관리법상 대여가 불가한 기중기를 임차하여 실업자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 대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지

기관
인적자원개발과
문서번호
인적자원개발과-82
회시일
2009. 05. 12.
Question

○○직업전문학교가 건설기계관리법상 대여가 불가한 △△중장비 학원의 기중기를 임차하여 실업자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직업전문학교(시설을 지정 받은 자)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Answer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8조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실업자훈련과정을 승인받아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규정한 처벌은 할 수 없을 것이나, 적법하게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