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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보호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기관
근로자건강보호과
문서번호
근로자건강보호과-1443
회시일
2009. 04. 13.
Question

2004년도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되지 않았고, 그 후 규칙 제143조 제2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매 3년마다” 유해 요인 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Answer

최초(2004년) 유해요인 조사 시 작업장 상황, 작업 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징후 및 증상 유무 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과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가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11가지 부담 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고, 이후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최초 유해 요인 조사가 조사 방법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상기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해요인 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