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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

‘스쿨버스 운전업무’가 근로자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

기관
차별개선과
문서번호
차별개선과-735
회시일
2009. 04. 07.
Question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동 스쿨버스 운전원이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파견금지 업무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해당되는지의 문제)

Answer

「파견법 시행령」 별표는 2000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자동자 운전종사자 (842)”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음 -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 동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과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 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제3조) - 따라서 대학교 스쿨버스 운전원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