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복지과
기금원금 사용이 법 위반인지(1)
- 기관
- 퇴직연금복지과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680
- 회시일
- 2009. 03. 23.
Question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위반여부 및 이 경우 벌칙조항 해당 여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금의 원금을 용도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동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