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지원과
훈련기관이 결석한 훈련생의 출석확인란을 공란으로 방치하거나,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상의하여 오전반 훈련을 받고 오후반에 출석한 것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
- 기관
- 직업능력개발지원과
- 문서번호
- 직업능력개발지원과-655
- 회시일
- 2009. 03. 05.
Question
C훈련기관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운영 중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의 출석확인란을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오후반 훈련생이 원장과 상의하여 오전반 훈련을 받고 오후반에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에 서명하게 하는 등 출결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2, 나. 개별기준 제3호 가목을 적용하여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Answer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행위의 구성요건 및 처벌내용을 규정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나. 개별기준,「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의 “훈련과정 인정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의 출결관리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별표2, 나. 개별기준 제3호 다목(그 밖의 경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Tip 위의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2 개정(2009.4.1 개정)으로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 처분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