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의 ‘당해 훈련과정’ 범위 및 위탁.인정제한 받은 훈련과정의 기간 추가 가능여부
- 기관
- 직업능력개발지원과
- 문서번호
- 직업능력개발지원과-654
- 회시일
- 2009. 03. 05.
A직업전문학교는 종합요리과정(‘08;9.19~12.18)의 훈련시행 중 출결조작 및 훈련비 부정청구 사유로 위탁계약 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 위탁제한 처분을 받은 바 있음 - 위 훈련기관이 2008.4.28일 인정을 받아 운영중인 “한식조리”과정의 훈련시간 및 훈련내용은 위탁제한을 받은 종합요리과정의 50% 이상이 같고, 훈련방법 등이 유사함 훈련내용이 유사한 “한식조리”과정이 ‘당해 훈련과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동 처분 전 기 인정받은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일로부터 1년간 기간추가 등 훈련실시가 가능한지 여부
인정신청 훈련과정이 위탁.인정제한 중인 당해 훈련과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내용 및 훈련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다만, 훈련과정의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훈련 과정명, 훈련교사, 훈련교재, 훈련과정의 일부를 변경하더라도 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내용 등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훈련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위탁.인정제한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 따라서 당해 훈련과정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종합요리”과정과 “한식요리”과정에 대하여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의 개별기준에 해당하여 위탁.인정제한을 받는 경우 위탁계약 취소일로부터 장래에 걸쳐 위탁.인정을 제한 - 인정과정에 대한 기간추가는 과정인정을 반복하는 절차로서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기간추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