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받은 훈련과정 개시일 이전에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행정처분 가능 여부
- 기관
- 직업능력개발지원과
- 문서번호
- 직업능력개발지원과-417
- 회시일
- 2009. 02. 13.
훈련기간이 ‘08.11.19~’09.5.18(6개월)인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실제 훈련은 ‘08.11.17부터 시작하여 인정받은 훈련개시 일을 준수하지 않음 - 인정신청서는 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인 제출하여야 하므로 ‘08.11.17 개시하려면 신청서를 08.11.10까지 제출해야 하나 이 보다 늦게 08.11.11 제출하여 08.11.18 인정 통지하였으므로 이 경우 훈련기간 변경신청은 해당되지 않음 - 훈련기관에서는 훈련개시일 이전 2일간은 초보자에 대한 무료 사전교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점검결과 정규과정과 동일한 내용의 훈련을 실시함 훈련개시 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 나 개별기준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개별기준의 1/2 경감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게 됨 귀 지청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훈련기간의 훈련 개시 일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변경인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훈련기관에서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인정받은 훈련 개시일전에 훈련과정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미리 실시하였더라도 훈련목적(훈련내용 이해 및 습득 등) 달성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정받은 훈련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사전교육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받은 훈련기간의 훈련비용에 포함한 경우가 아니라면, - 인정받은 훈련기간의 훈련 개시일전에 임의 실시한 사전교육기간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 2 나. 개별기준 제3호 가.목의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훈련기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