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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지도과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성과금) 지급

기관
근로조건지도과
문서번호
근로조건지도과-535
회시일
2009. 01. 23.
Question

○개 요 - 당사는 신문용지 제조업체이며, 직원 수는 237명(사무직 78명, 현장직 159 명)임. - 제조 공정 특성상 365일 24시간 가동함에 따라, 현장직 가운데 112명을 4 조로 나누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음. - 2008년 말부터 미국발 금융 위기로 비롯된 세계적인 경기침체 하에 해외 거래처(호주·인도·동남아 등)들의 수요 감소 및 구매 중단에 따라 수요 가 급감하고 제품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신문용지 업계는 매 출 감소, 재고 증가 및 조업단축의 경영위기에 놓여 있음. - 이러한 경영 상황에 따라 제품 재고량이 급증하고 보관 및 판매처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2009.1월 말에 구정을 포함해 1주일 동안 공장을 휴무하고 자 하는바, 휴무와 관련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노동조합(조합원 수:현 장직 146명)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질의내용 구정 연휴(1/24~1/27)를 제외하고 연휴 앞뒤로 3일간 개인별 연차 를 사용하도록 제시하고자 하는데(당사는 사무직에 대하여만 연월차사용촉 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노동조합에서 인건비 하락 등을 이유로 회사 제 안을 거절할 경우, 조합원을 포함한 휴무자에게 연차사용을 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당사의 단체협약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46 조제1항에는 “…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 어 있는데, 공장 휴무에 대한 노사협의시 합의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통상임금 100%를 지급 결정해도 되는지 요?(당사 인건비 구조상 평균임금 70%가 정상적인 급여수준을 상회하여 단체협약대로 할 경우, 정상 근무시보다 오히려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휴업수당으로 반드시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과 성과급을 반영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휴업기간 종료 후 상 여금과 성과급 지급시 휴업기간을 일할 계산해 감액 지급하여도 되는지 요?(당사 규정상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휴직자 및 결근자에 대하여 그 기 간만큼 감액 지급하는 관행이 있음)

Answer

○ 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기간에 연차 사용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 할 의무는 없음. ○ 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6조 단서 조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할 경우 동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단체협약 위반과 이에 따 른 근로자들의 금품청구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에 대하여 - 상여금의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휴업기간 중 상여금(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 자간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 등을 감액 지급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